기능안전_기본이론

Severity, occurrence, detection

아즈마민초 2025. 9. 25. 17:20

기능안전 안전 분석 FMEA를 수행할 때, Severity, occurrence, detection을 산출해야 하자나? 각 산출의 기준은 엔지니어의 기준에 달려있는거야?

 

1. Severity (심각도)

  • 정의: 해당 고장이 시스템, 차량, 탑승자 안전, 법규 준수 등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
  • 기준:
    • ISO 26262 (기능안전)에서는 ASIL 산정과 유사하게 안전 영향(사람에게 미치는 위험), 법규 불이행 가능성, 고객 불만 수준 등을 고려
    • 예시 스케일:
      • 10 = 치명적 안전 위험 (생명 위협, 법규 위반)
      • 7~8 = 기능 상실, 안전 관련 문제
      • 4~6 = 성능 저하, 고객 불편
      • 1~3 = 미미한 영향, 사용자가 거의 인지 못함

2. Occurrence (발생도)

  • 정의: 해당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
  • 기준:
    • 과거 품질 데이터, 고장률(FIT, ppm), 시험 결과, 신뢰성 예측(MTBF, FIDES, MIL-HDBK 등) 기반
    • 예시 스케일:
      • 10 = 매우 빈번 (수일~수주 내에 발생 가능)
      • 7~8 = 수개월 단위 발생 가능
      • 4~6 = 드물게 발생
      • 1~3 = 극히 드묾 (수년~평생 발생 거의 없음)

3. Detection (검출도)

  • 정의: 설계·제조·시험 과정에서 해당 고장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
  • 기준:
    • 안전 메커니즘(진단 커버리지), 시험 방법(100% 검사/샘플 검사), 제어 로직의 Fault Detection Rate 등
    • 예시 스케일:
      • 10 = 검출 불가능
      • 7~8 = 낮은 확률 (간헐적 검사만)
      • 4~6 = 중간 수준 (진단 메커니즘 일부 존재)
      • 1~3 = 높은 확률 (자동 진단, 100% 검사 가능)

4. 중요한 포인트

  • 엔지니어가 마음대로 점수를 주는 게 아님
    • 보통 회사별/산업별로 정의된 **평가 매트릭스(Table)**를 사용
    • 예: 현대/기아, 보쉬, 콘티넨탈, 도요타 등은 내부 품질 매뉴얼에 Severity/Occurrence/Detection 등급표를 두고, 모든 프로젝트에서 동일하게 적용
  • 팀 기반 평가
    • 단일 엔지니어의 주관이 아니라, 설계/품질/안전/시험 담당자들이 모여 FMEA 워크숍을 통해 합의
  • 추적성 보장
    • ISO 26262 기능안전 분석에서는 ASIL 평가, 진단 커버리지 계산, 고장률 데이터 등과 일관성 있게 매핑되어야 함

✅ 결론:

  • Severity/Occurrence/Detection 산출은 **개별 엔지니어의 감(주관)**이 아니라, 회사에서 정의한 등급표(스케일)에 따라 팀이 합의하여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.
  • 즉, 기준은 사전에 정의되어 있고, 엔지니어는 그 기준을 적용해서 점수를 매기는 역할을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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